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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긍정적인담비

가끔긍정적인담비

25.02.28

같은 아파트 건물 상가에서 공용현관을 계속 열어놓는데 문제가 안되나요?

저는 아파트 입주민이고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상가에서 공용현관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 사용 때문에 공용현관 전원 버튼을 수시로 꺼놔서 (손님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해놓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문이 계속 열려있으니 다들 불안하고 걱정되어 계속 공용현관 전원을 다시 켜놓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상가쪽에서 이런식으로 하면 영업방해로 신고한다고 엘리베이터 안에 글을 붙여놨습니다.

비밀번호가 버젓이 있는데도 상가 하나 때문에 계속 공용현관을 활짝 열어두어서 아무나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실제로 공용현관이 열려있어서 사이비종교 홍보하는 사람들이 올라와 집집마다 초인종을 눌러 홍보하러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상가 쪽에서 영업방해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엄연히 공용현관이 있는데 그 전원을 끄는 행위는 건물의 관리행위를 방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오히려 상가측의 그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오히려 상가쪽에서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인 상황으로 말도안되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