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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편안한숲새175

편안한숲새175

26.01.16

상속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현재 계획 구조 정리 (제가 이해한 내용)

  • 서울 주택: 시어머니 단독 명의

  • 장차 상속인: 남편 + 형

  • 사전 합의:

  • 남편이 서울 집 단독 상속

  • 형에게 1억 2천만 원 현금 보전

  • 실행 계획:

  • 지금 형에게 1억 2천만 원 지급

  • 차용증 + 이자 형식으로 처리

  • 시어머니 사망 후

  • 상속분할협의서에

  • → “서울 집은 남편이,

  • → 형은 이미 받은 1억 2천만 원으로 상속분 갈음” 기재

2️⃣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

❓ 차용증 형태로 먼저 지급 → 사후 상속분 처리 가능?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되며, 해당 주택은 남편분이 단독으로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