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현재 계획 구조 정리 (제가 이해한 내용)
서울 주택: 시어머니 단독 명의
장차 상속인: 남편 + 형
사전 합의:
남편이 서울 집 단독 상속
형에게 1억 2천만 원 현금 보전
실행 계획:
지금 형에게 1억 2천만 원 지급
차용증 + 이자 형식으로 처리
시어머니 사망 후
상속분할협의서에
→ “서울 집은 남편이,
→ 형은 이미 받은 1억 2천만 원으로 상속분 갈음” 기재
2️⃣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
❓ 차용증 형태로 먼저 지급 → 사후 상속분 처리 가능?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되며, 해당 주택은 남편분이 단독으로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