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된 주택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망인이되셨으며,
새어머니와 현재 빚 분할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빚 내용중 아버지 앞으로 주택자금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주택자금 대출 총금액을 법적상속비율로 나누는것이 맞나요?
아버지가 대출자이긴 하지만 서로 반반의 비율을 가진 공동명의자로써 빚도 절반에서 비율대로 나누는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궁금하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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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빚도 각자의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할채무는 자동으로 분할되어 부담을 하신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채무 역시 상속지분만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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