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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칼새137
터프한칼새13719.07.17

채권의 책임한계와 채권유동화란?

채권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채권을 발행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2.채권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으며 발행 주체는

어디인지요?

3.채권이 발행후 진행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채권의 발행에서

소멸까지의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4.부실채권 즉,채권을 삿는데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어떤 경우인지요?

3.채권유동화의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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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 답변:

    기본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필요한 자금을 타인으로 부터 조달하기 위한것이지요.

    보편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간 이나 민간기업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로 비교적 장기간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해진 이자와 원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돈을 얼마나 빌려서 언제까지 사용하다가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것을 명시한 일종의 차용증서가 바로 채권입니다.

    2번 질문 답변:

    일반적으로 채권의 종류 및 발행 주체들은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 국고채 (발행주체: 정부)

    · 재정증권 (발행주체:정부)

    · 통화안전 증권 (발행주체:한국은행)

    · 은행채 (발행주체:은행)

    · 산업금융채권(발행주체:한국산업은행)

    · 예금보험기금채권(발행주체:예금보험공사)

    ·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발행주체:한국자산관리공사)

    · 회사채 (발행주채:주식회사)

    3 번 질문 답변:

    일반적으로 채권발행은 증권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예비절차로 본절차로 나누어질수 있습니다:

    (1)예비절차:

    1. 주관사 선정 ->발행자문을 담당할 자문사 선정

    2. 이사회결의 ->발행조건 결정

    3. 주관사 계약 체결->총액인수 매출계약

    4. 지급보증계약 체결->보증기관과 보증계약 체결

    5. 담보제공.질권설정->발행사에 대한 보증기관의 권리

    (2)본절차:

    1. 증권신고서 제출->공모시 금융위에 제출

    2. 상장신청 (원할겨우)->유동성을 위해 거래소 신청

    3. 투자설명서 공시->효력 발생시 투자설명서 공시

    4. 발행조건 확정->발행가액.이자율확정/청약공고

    5. 청약 및 납입->주관사의 청약접수 및 은행납입

    보통 상기 과정을 통해서 청약이 이루어진 다음 청약분과 미청약분을 포함해서 주관사가 납입기일안에 청약금액을 지정은행에 납입합으로써 채권발행을 통한 자본조달은 마무리 됩니다.

    위와같은 절차등으로 채권이 발행이되면 채권의 종류와 발행조건등에 따라서 정해진 단위기간마다 이자를 주기적으로 지급하거나 만기까지 이자지급 단위기간의 수만큼 복리로 이자가 재 투자되어 만기 시에 원금과 이자가 동시에 지급 되기도 합니다.

    채권의 소멸: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련해서 우선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1976.11.6.선고 76다148전원합의체판결).

    즉 채권도 소멸시효가 만료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되며,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보통 아래와 같습니다:

    · 민사채권: 민사체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사채권: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법' 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상법 제64조')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체권: 1년이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 제163조')

    ·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것이라도 그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 ('민법 제165조')

    이상이 채권의 소멸시효의 예입니다.

    4번 질문 답변:

    즉 부실채권이란 떼일 확율이 높은 돈을 의미하는것입니다. 휴지조각이 되었다는 말은 돈을 채권으로 모은 회사등이 부도등의 문제로 돈을 값을수없거나 혹은 거의 파산등으로 값지못할확율이 클때 많이 언급을 합니다.

    5번 질문답변:

    일반적으로 채권유동화 회사가 금융기관으로 부터 채권(부실채권도 포함)을 양도받아서 이를 담보로 부채권을 발행하고 원리금을 그 채권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금융기관의 여신은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의 정도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추정손실의 5단계로 나눠지고 고정여신이하의 부실여신을 금융권에서는 대손상각 처리한 후 법률을 근거로 하여 유동화(현금화)하여 유동화된 채권은 하나의 상품으로 매매(양도양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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