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이성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그 친구가 저와 숙박업소에 가서 자고싶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냥 "나도" 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또 숙박업소 가서 ~하고싶다 다소 음란성이 섞인 말을 동의 하에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만 하고 실제로는 숙박업소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이성 미성년자 끼리는 숙박업소에 가는 것은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지 숙박업소에 가서 같이 자고싶다, ~하고 싶다 말만하고, 실제로 가지 않았더라도 제 친구와 저의 발언이 문제될 수가 있나요? 참고로 조건만남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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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고 싶다는 등의 의견교환만 한 것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