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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

명예훼손의 공연성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 좋은 리뷰를 남겨준 고객을 상대로, 제 가게를 비하하고 제 가게를 이용한 고객들에 대한 욕설과 제 가게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이메일을 보내서 영업을 방해하는 악성인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보낸 메일을 제 일부 고객들이 제게 전달을 하여 주어서 내용을 알게되었는데요, 이 경우 이사람을 명예훼손 또는 영업방해로 고소해서 처벌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승소의 가능성이 있을지요?

또한 제게도 직접적으로 이메일을 보냈고, 이메일의 내용이 비하, 욕설 및 성희롱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별도 고소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나쁜짓을 한 것은 맞으니 벌을 주어야 할텐데 어떤 식이 적절할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고소야 할수 있을텐데 혐의없음으로 처분 받을까봐 어떤 형식이 좋을지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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