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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1.06.11

명예훼손의 공연성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 좋은 리뷰를 남겨준 고객을 상대로, 제 가게를 비하하고 제 가게를 이용한 고객들에 대한 욕설과 제 가게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이메일을 보내서 영업을 방해하는 악성인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보낸 메일을 제 일부 고객들이 제게 전달을 하여 주어서 내용을 알게되었는데요, 이 경우 이사람을 명예훼손 또는 영업방해로 고소해서 처벌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승소의 가능성이 있을지요?

또한 제게도 직접적으로 이메일을 보냈고, 이메일의 내용이 비하, 욕설 및 성희롱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별도 고소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나쁜짓을 한 것은 맞으니 벌을 주어야 할텐데 어떤 식이 적절할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고소야 할수 있을텐데 혐의없음으로 처분 받을까봐 어떤 형식이 좋을지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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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사실을 전파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긴 해야합니다만, 허위사실이라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보낸 메일 또한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범죄성립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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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욕설과 가게에 대한 허위사실유포행위는 모욕죄 및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할때에는 상대방이 말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첨부하여 수사를 진행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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