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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태양새252
기민한태양새25224.04.12

퇴직연금 관련 질문좀 드립니다(세금관련)

회사에서 퇴직금을 산정하고 퇴직연금으로 들어오는데 세금이 있잖아요

여기서

세금을 회사에서 먼저띠고 운영사에서 Irp계좌로 입금된후 Irp계좌 해제하고 제통장으로 입금할때 세금 띠고 이렇게 2번이 맞나요??

전문가님들 도움좀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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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만 55세 이후 최초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최소 10년 이상(2013년 이전 가입자는 5년 이상) 기간 동안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받아야 세율이 낮으며, 연령에 따라 3.3~5.5% 또는 퇴직소득세율의 70%를 적용해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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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전액을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퇴직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퇴직소득세는

    IRP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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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세전금액 전부를 IRP 계좌로 지급합니다. 추후 근로자가 IRP 계좌를 해지하거나, 퇴직연금 수령을 개시할 때 세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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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서 irp 계좌로 입금시 세금이 공제되고, irp 계좌를 해지할 때 또 세금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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