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을 산정하고 퇴직연금으로 들어오는데 세금이 있잖아요
여기서
세금을 회사에서 먼저띠고 운영사에서 Irp계좌로 입금된후 Irp계좌 해제하고 제통장으로 입금할때 세금 띠고 이렇게 2번이 맞나요??
전문가님들 도움좀 주시면 감사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