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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오색조166
조그만오색조16622.11.14

3년간 일한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0년 5월11일

퇴사일 2022년 10월 14일

7월 916,800원 (주3일근무)

8월 938,900원 (주3일근무)

9월 807,500원 (주3일근무)

10월 137,400원 (3일)

이렇게 된다면 최종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소득세 3.3% 공제하고 받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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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2022.7.15.부터 2022.10.14.까지의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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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최종 3개월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10.14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는 것이라면,

    최종 3개월의 임금은

    7.15 ~ 10.14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의미하니,

    이 금액을 모두 더해서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해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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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치임금 / 해당일수 (1일평균임금)x 30일x 재직기간/ 365입니다.

    7.14~10.13까지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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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2022.10.14.까지 근무하였다면, 2022.7.15~2022.10.14.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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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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