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2022.10.14.까지 근무하였다면, 2022.7.15~2022.10.14.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