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급여를 합한 후 3으로 나누면 되나요?
예를들어 오늘 퇴사했으면
9월13일~12월12일까지 받은 급여총액을 3으로 나누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활달한집게벌레295입니다.
퇴지큼은 1션 이상 장기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면 회사에서 퇴지금을주지요.마지막 근무한달부터 역으로 3개월 급여의 평균 금액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