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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나팔새248
굉장한나팔새24823.12.12

아르바이트 퇴직급 계산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급여를 합한 후 3으로 나누면 되나요?

예를들어 오늘 퇴사했으면


9월13일~12월12일까지 받은 급여총액을 3으로 나누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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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활달한집게벌레295입니다.

    퇴지큼은 1션 이상 장기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면 회사에서 퇴지금을주지요.마지막 근무한달부터 역으로 3개월 급여의 평균 금액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