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거주하고있는집은 19년 7월13일에 계약하여 21년 7월12일까지인데,
묵시적 계약으로 연장하였고,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집주인이 23년 2월 15일에 월세를 7월 12일 재계약할때부터 10만원을 올린다고 하셨고,
저는 나갈지 말지 고민하다가 2월 18일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운때가 좋아 3월 15일에 새로이사갈집을 구했고,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1. 이때 보증금은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인 5월 18일에 받는게 맞는걸까요??
2. 제가 나가는 3월 15일까지 사람이 안구해지면 월세는 언제까지 내는게 맞나요??
3. 3월 15일 이사후에도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보증금 안준다는데 월세도 내야하고요!! 제 짐 몇개 두고 그집에서 일주일에 2-3일 지내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