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이후 카톡 메신저를 통한 업무지시 불법아닌가요?
최근 팀이 바뀌면서 팀장이 단톡방에
저녁 심야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업무지시를 하고
확인하고 연락하지않으면 익일 팀회의 소집해서
면박을 주는데. .
어떤 위반사항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려요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여 이를 수행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 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기 사용자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말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업무적으로 카톡을 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시간
이외의 카톡에 대해 명확히 거부를 하였음에도 괴롭힐 목적으로 카톡을 계속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법은 아니나
퇴근 후 지속적인 업무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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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 이후 메신저를 통한 업무지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외에 업무를 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면박을 준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 카톡 등 sns를 통해 업무를 지시하고 실제로 그 업무 수행을 위해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그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업무지시가 부당하지않는 이상 별도로 규제는 없으며, 현재 퇴근 후 업무지시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 논의가 되고 있으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 시점과 근무를 요구한 시간,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간 등을 기록하여 추가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 팀회의에서 면박을 주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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