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3.3% 공제 후 급여를 받았을때 종합소득세신고시 면세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 업무로 연간 소액을 버는데요. 2~3백만원 정도이고 이외에는 예금이자와 배당금 소액만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소액이면 거의 환급받는다고 하던데 얼마까지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금액은 신고를 해봐야 알겠지만 연간 200 300이라면 3.3프로 낸 금액 전액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세 범위는 따로 없고 각종 공제를 적용받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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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금 및 배당금은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프리랜서로 300만원 내외의 수입이라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세는 환급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추가로 세금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세 예상 부담세액에 대해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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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소액인 경우에는 대부분 추계신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데, 이 단순경비율은 업종코드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율이 다르며, 납세자마다 부양가족의 수라던지 인적공제의 금액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환급기준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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