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제회에서 회갑/칠순/팔순 중에서 한번은 축하비를 신청할수있어요 그래서 55년이시고 다가오는 1월5일이 칠순잔치잡혀서 경조금 신청하려니까 칠순을 만나이로 한다는 설명을 저는 쫌 이해하기힘든데요 본래 한국나이로 70이면 칠순잔치하는거ㅜ아닌가요? 누가 저좀 이해시켜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