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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점잖은개미핥기225
초대코드로 친구를 가입시키면 건당 2천원씩 지급하는 추천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는 혹시 몰라 월 단위로 끊어서 하고 있지만 계속 상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천원*25명 초과 가입시켜서 월 5만원 초과 수령하는 경우 제세공과금 대상인가요?
제세공과금 대상 금액은 월별 묶어서 봐야 하는지, 건당 지급 금액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내용은 실질적으로 하나로 보아서 연간 지급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22%로 원천징수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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