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코드로 친구를 가입시키면 건당 2천원씩 지급하는 추천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는 혹시 몰라 월 단위로 끊어서 하고 있지만 계속 상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천원*25명 초과 가입시켜서 월 5만원 초과 수령하는 경우 제세공과금 대상인가요?
제세공과금 대상 금액은 월별 묶어서 봐야 하는지, 건당 지급 금액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내용은 실질적으로 하나로 보아서 연간 지급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22%로 원천징수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