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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라마198
태평한라마19823.10.20

이벤트 당첨 포인트 여러건 제세공과금 처리 어부

안녕하세요 이벤트로 지급받는 포인트에 대해 아래 케이스의 경우 제세공과금 처리 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case) 특정 회사에서 진행하는 하나의 이벤트에서 조건 충족시마다 포인트 지급이 되는 상황, 1개조건당은 5만원이상이 아니나 합계가 5만원이 넘음 월간 이벤트임


1. 합계 지급받은 포인트는 5만원이 넘지만, 지급하는 조건 한건마다는 5만원이 안넘으므로 제세공과금 대상 x


2. 합계 지급받은 포인트가 5만원이 넘으므로 제세공과금 대상


위 두개중 어느것에 해당될까요?

만약 2번이라면 포인트 지급처리시에 같은달이지만 건마다로 만원, 2만원 3만원 이렇게 나눠서 입금이 되면 이건 제세공과금 처리대상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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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각각의 기타소득을 수령하는 부분이 별개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건별로 과세최저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일한 건에 대한 지급을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급받는 경우라면 합산하여 과세최저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소득자별로 각각 별도의 건에 해당하는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동일 건에 대한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때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해당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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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경품 행상에 응모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해당 당첨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하지 않는 과세최저한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일련의 과정상의 건당 지급액 기준이 아닌 과정 전체의 금액을 기준으로 기타

    소득 과세최저한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련의 과정 전체의 기타소득금액으로 볼수

    있는 점이 있음으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 에서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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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상 하나의 거래라면 모두 합산하여 5만원 초과를 판단하시면 되며, 별개의 거래라면 건당 5만원 초과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참고조문]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1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①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 사례 〉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함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의 경우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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