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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타조225
공정한타조22520.09.13

집합상가에서 임차인들로 이루어진 번영회 목적?

현재 집합상가 임대인입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임대인으로만형성된

관리단이 자연적으로 형성되고

그 관리단이 모든 행정과집행을 할수있는걸로아는데

제가 임대한 상가는 어떻게된건지

번영회라는 임차인들로 결성된 단체가 관리비부과하고 관리비도걷고 상가에 회계 행정 집행등 모든권한을 갖고있더라구요 그래서 임대인들이 권한을 부여한건줄알았는데

그게아니고 어느순간 자기네들끼리 그러더라 하더라구요

질문은 저를포함한 많은 모든임대인들은 정상적으로 돌리고싶고 현재 관리단형성및 관리인선출도 한상태인데

임차인쪽에선 인정을안하고 번영회장이 아니라면 관리비도 안내겠다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불법 점거중인 번영회가 권한을 이임하지않고 계속 관리비부과하고 그러면 소송일텐데 소액소송으로가능할까요?

비용과 방범이 궁금하고

둘째는 무작정 관리비 무시하는 임차인들에게는 어떡해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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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단은 구분소유자가 구성원인 단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들이 모인 번영회는 권한이 없으며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작정 관리비를 무시하는 임차이에게는 정당한 관리단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불이익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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