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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타조225
공정한타조225
20.09.13

집합상가에서 임차인들로 이루어진 번영회 목적?

현재 집합상가 임대인입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임대인으로만형성된

관리단이 자연적으로 형성되고

그 관리단이 모든 행정과집행을 할수있는걸로아는데

제가 임대한 상가는 어떻게된건지

번영회라는 임차인들로 결성된 단체가 관리비부과하고 관리비도걷고 상가에 회계 행정 집행등 모든권한을 갖고있더라구요 그래서 임대인들이 권한을 부여한건줄알았는데

그게아니고 어느순간 자기네들끼리 그러더라 하더라구요

질문은 저를포함한 많은 모든임대인들은 정상적으로 돌리고싶고 현재 관리단형성및 관리인선출도 한상태인데

임차인쪽에선 인정을안하고 번영회장이 아니라면 관리비도 안내겠다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불법 점거중인 번영회가 권한을 이임하지않고 계속 관리비부과하고 그러면 소송일텐데 소액소송으로가능할까요?

비용과 방범이 궁금하고

둘째는 무작정 관리비 무시하는 임차인들에게는 어떡해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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