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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최고로확고한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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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중 연차를 사용하여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암이 전이되어 질병휴직을 쓰고 치료를 받고있는 환우입니다.

상당기간 병원에 있다보니 답답하고 우울한 차에, 마침 전원(퇴원 및 재입원) 중간에 짬이 생겨 1주일 간 가족과 휴양지로 해외여행을 가고자 계획 중에 있는데요.

질병휴직 기간동안 치료 목적 외로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어 연차를 사용하여 해외여행을 가고자 하는데 아무리 검색을 해도 질병휴직 중 개인 연차를 쓰고 해외를 간 내용은 없어서 선생님들께 고견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혹시 질병휴직 중 재입원 전까지 연차를 쓰고 입원하면 다시 질병휴직에 들어가는 것이 법적으로 혹은 절차상 문제되지는 않을런지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의 경우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약정에 의한 것이므로,

    질병휴직 기간 중 해외여행에 대해 회사에 승인을 얻거나, 일시적 복직 처리 후 연차 사용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내규나 인사팀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상태인 휴직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복직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다시 휴직을 하는 방법으로 해외 여행을 가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므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복직 후 다시 휴직을 하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휴직기간 중 해외여행에 대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에 의한 질병휴직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질병휴직의 요건, 기간, 절차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질병휴직이 부여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병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질병휴직을 종료한 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계속하여 질병휴직의 사용 여부는 이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시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질병휴직을 부여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질병휴직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휴직 종료 후 사용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