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 안 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추후에 법적보호를 받지 못 합니다. 보증금 200만원은 계약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여유롭게 할 수있는 금액이고 보통 임차인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입신고를 안 해서 대항력이 없고 대항력이 없어서 최우선변제권도 없어서 최우선변제금을 가장 먼저 받을 수도 없습니다.
(최우선변제변제권-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대항력이 있다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 경매시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받습니다.)
보증금 200만원은 최우선변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는데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점유 입니다. 대항력이 없을 경우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고 새임대인이 퇴거요청을 하면 퇴거를 해야 합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우선변제권도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확정일자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