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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코믹한땅강아지
오피스텔을 500/45로 월세사는 학생입니다. 주소이전 안하고 임대차 임대보증금 우선변제 받는 방법이 궁금해요~ 사실 처음 집떠나 처음 큰돈이라 걱정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선 변제 순위나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려면 전입신고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주장하기 어렵고 별도로 전세권 설정이나 임대차 등기를 하는 걸 고려해야 하나 이는 임대인과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주소이전 없이 보증금을 보장받으려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동의해주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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