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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장한재칼232
비장한재칼232

부모자식간 돈거래 후 너무지나서 증여세의 개념을 알게되었네요

증여세에 대해 문외한으로 지내다

이번에 알게되서 무지한 것에 대해

충격이 왔지만 후회해보지만 당장

어떻게 해야할지몰라

여기다 여쭈어봅니다

2년 3개월쯤 전에 1억을 부모님께 계좌이체로 빌려드리고

부모님 소유 집이 팔리면 그 돈으로 1억을 다시 주시기로

구두약속만 했습니다

즉 이 집이 팔려야만 주시는 건데 그 시기가 수 년 흘러

2년 3개월이 지난상태입니다

따로 부모님께 이자나 원금을 받은 것은 한 푼도 없고

생활비조로 돈을 제가 또 드리고 있습니다

곧 그 집이 팔릴수도 있는 데 만약 1억원을

다시 제게 돌려주신다면 과연 저는 어떻게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나요?

애초에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및

이자소득원청징수까지 했다면 증여세 돈 한 푼 안내도

될텐데 이제와서 집팔린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빨리해서

단숨에 받는다고해도 이걸 용인해줄지 의문이고

1억빌려준 돈 뿐만 아니라 다시 받을 때도

이중으로 증여세가 붙는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요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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