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돈거래 후 너무지나서 증여세의 개념을 알게되었네요
증여세에 대해 문외한으로 지내다
이번에 알게되서 무지한 것에 대해
충격이 왔지만 후회해보지만 당장
어떻게 해야할지몰라
여기다 여쭈어봅니다
2년 3개월쯤 전에 1억을 부모님께 계좌이체로 빌려드리고
부모님 소유 집이 팔리면 그 돈으로 1억을 다시 주시기로
구두약속만 했습니다
즉 이 집이 팔려야만 주시는 건데 그 시기가 수 년 흘러
2년 3개월이 지난상태입니다
따로 부모님께 이자나 원금을 받은 것은 한 푼도 없고
생활비조로 돈을 제가 또 드리고 있습니다
곧 그 집이 팔릴수도 있는 데 만약 1억원을
다시 제게 돌려주신다면 과연 저는 어떻게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나요?
애초에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및
이자소득원청징수까지 했다면 증여세 돈 한 푼 안내도
될텐데 이제와서 집팔린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빨리해서
단숨에 받는다고해도 이걸 용인해줄지 의문이고
1억빌려준 돈 뿐만 아니라 다시 받을 때도
이중으로 증여세가 붙는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요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고,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상환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금전 1억원이 본인의 소득으로 충분히 입증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가족)간의 금전대여는 원칙적으로 대여로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다만 실질상 차용에 해당하고 그에따른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졌다면 대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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