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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역대급말랑말랑한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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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태료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약 8년전에 부모님께서 1억2천만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생각 없이 받았는데..이제서야 그 당시에 증여세를 냈어야 하는걸 깨달았습니다..그래서 이번에 낼려고 하는데..과태료 포함 어림잡아 총 얼마 정도 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년자녀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과세표준은 7천만원이며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본세는 700만원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일수*미납세액*2.2/10,000)의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장에 해당 돈이 있다면 돌려주시고 새로 받으셔서 새로 받은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신고하시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과거 날짜로 신고한다면 약 1,400만원이며 이번에 새로 신고하시면 7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