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상용직 피보험자격확인청구
12/1~12/31일까지 근무한 알바가 한달이상이라 상용고용보험으로 가입될줄알았는데 고용산재토탈서비스확인해보니 일용으로 가입되어있어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려고합니다. 하기전에 먼저 회사측에 상용으로 전환정정요청하면 회사에서 해줄수있나요? 안해준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정정신청하면 과태료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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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31일까지 근무한 알바가 한달이상이라 상용고용보험으로 가입될줄알았는데 고용산재토탈서비스확인해보니 일용으로 가입되어있어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려고합니다. 하기전에 먼저 회사측에 상용으로 전환정정요청하면 회사에서 해줄수있나요? 안해준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정정신청하면 과태료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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