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7일부터 3월6일까지 한달 근로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가입하고자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용직근로자로 등록하라고 합니다.
한달이상이면 상용직근로자 등록이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거부시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