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7일부터 3월6일까지 한달 근로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가입하고자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용직근로자로 등록하라고 합니다.
한달이상이면 상용직근로자 등록이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거부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근로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자신이 상용직이라는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대하여 고용보험 심사-재심사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채용된 형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용직으로 채용이 된 경우라면 2월 7일에 취득신고를 하고 3월 7일에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용으로 신고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용직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