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징수법」 제31조,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185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에 해당되는 채무자의 예금 등은 압류금지 채권으로 법적 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전체 예금계좌 중 잔액이 총 185만원 이하일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으로 위 잔액 185만원은 압류를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