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생계비 제외한 출금제한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현재 계좌 출금 제한 상태 입니다. 압류 금액은 3백8십만원 정도 이구여 다달이 갚을 예정이구요. 그런데 계좌에 100만원 이하의 금액이 있었는데 최저 생계비 빼고도 압류가 가능 한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금지채권이나 예금의 특성상 여러 은행에 돈이 있을 수 있어 결국은 출금이 안되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징수법」 제31조,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185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에 해당되는 채무자의 예금 등은 압류금지 채권으로 법적 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전체 예금계좌 중 잔액이 총 185만원 이하일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으로 위 잔액 185만원은 압류를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에 100만 원 이하가 있더라도 압류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100만 원 이하라는 점을 소명하여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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