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마당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게스트하우스 쪽으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산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주도 여행 중에 게스트하우스 마당 내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구급차 타고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가 진료를 마쳤으며,
게스트하우스 호스트 님께서는 병원비 및 다침으로 인해 타지 못한 항공 값까지 배상해 주신 상황입니다.
이후 육지로 돌아와 추가 치료가 필요하여 청구 예정인데, 게스트하우스 측으로 배상 요구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첫 번째 배상을 다 한 상황인데, 미끄러져서 다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진료비를 게스트하우스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을지 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