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부담부증여 1가구 1주택 양도세좀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장인어른께 여자친구와 저에게 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부담부증여 해주실려고 합니다.
장인어른은 현재 1가구 2주택 이시며
증여 해주는 집은 조정지역 이며 30년정도 실거주 하시다
올해 6월에 새로운 아파트를 매입하셔서 이사 하셨습니다.
첫 구매시기 5200만원
현재시가 3억 4500만원
부채 1억 2037만원
이때 양도세가 비과세로 적용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양도세 35프로에 누진공제 1490만원 여기 세율에 맞추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양도에 대한 취득세도 추가로 부모님이 내셔야 하는게 맞나요?
꼭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