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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굴뚝새95
자유로운굴뚝새9522.08.10

안녕하세요 부담부증여 1가구 1주택 양도세좀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장인어른께 여자친구와 저에게 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부담부증여 해주실려고 합니다.

장인어른은 현재 1가구 2주택 이시며

증여 해주는 집은 조정지역 이며 30년정도 실거주 하시다

올해 6월에 새로운 아파트를 매입하셔서 이사 하셨습니다.

첫 구매시기 5200만원

현재시가 3억 4500만원

부채 1억 2037만원

이때 양도세가 비과세로 적용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양도세 35프로에 누진공제 1490만원 여기 세율에 맞추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양도에 대한 취득세도 추가로 부모님이 내셔야 하는게 맞나요?

꼭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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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시 채무이전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납부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니라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취득세는 주택을 증여받으시는 분이 납부하는 것으로 부모님이 아닌 질문자 본인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