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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길쭉한고래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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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30

중도 퇴사자 연차 정산 및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2014.9.15. 입사하여 2022.9.30. 퇴직하는 직원에 대한 연차 산정 및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현재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하고 있으나, 퇴직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회계년도상 계산 결과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14~'21년도까지 부여된 연차에 대해서는 모두 사용/정산(회계년도 기준) 받았으며,
'22년도 부여된 연차 18일 중 6.5일을 사용, 현재 11.5일의 잔여 연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상 계산 결과

2014.10.15.~2015.8.15.(매월 1개씩) 11일

2015.9.15. 4일

2016.9.15. 15일

2017.9.15. 16일

2018.9.15. 16일

2019.9.15. 17일

2020.9.15. 17일

2021.9.15. 18일

2022.9.15. 18일

*총 132일 (~'22.9.30.까지)

2. 회계년도 기준 계산 결과

2014.10.15.~12.15.(매월 1개씩) 3일

2015.1.1.(재직일 108일) 1.44일

2015.1.15.~8.15.(매월 1개씩) 8일

2016.1.1. 7일

2017.1.1. 15일

2018.1.1. 16일

2019.1.1. 16일

2020.1.1. 17일

2021.1.1. 17일

2022.1.1. 18일

*총 118.44일 (~'22.9.30.까지)

단순히 잔여연차 11.5일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자니 근기법상 계산 결과와 회계년도 기준 계산 결과의 총 연차 수가 달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 같고,
그 차인 13.56일에 잔여 연차 11.5일을 더해서 25.06일을 보상해주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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