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연차 정산 및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2014.9.15. 입사하여 2022.9.30. 퇴직하는 직원에 대한 연차 산정 및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현재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하고 있으나, 퇴직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회계년도상 계산 결과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14~'21년도까지 부여된 연차에 대해서는 모두 사용/정산(회계년도 기준) 받았으며,
'22년도 부여된 연차 18일 중 6.5일을 사용, 현재 11.5일의 잔여 연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상 계산 결과
2014.10.15.~2015.8.15.(매월 1개씩) 11일
2015.9.15. 4일
2016.9.15. 15일
2017.9.15. 16일
2018.9.15. 16일
2019.9.15. 17일
2020.9.15. 17일
2021.9.15. 18일
2022.9.15. 18일
*총 132일 (~'22.9.30.까지)
2. 회계년도 기준 계산 결과
2014.10.15.~12.15.(매월 1개씩) 3일
2015.1.1.(재직일 108일) 1.44일
2015.1.15.~8.15.(매월 1개씩) 8일
2016.1.1. 7일
2017.1.1. 15일
2018.1.1. 16일
2019.1.1. 16일
2020.1.1. 17일
2021.1.1. 17일
2022.1.1. 18일
*총 118.44일 (~'22.9.30.까지)
단순히 잔여연차 11.5일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자니 근기법상 계산 결과와 회계년도 기준 계산 결과의 총 연차 수가 달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 같고,
그 차인 13.56일에 잔여 연차 11.5일을 더해서 25.06일을 보상해주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퇴사 시점에서 많은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한 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의 차이만큼을 추가적으로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32일에서 총 사용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 회계연도 기준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더 많은 일수만큼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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