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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레아147
사려깊은레아14723.03.17

23년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 퇴직금 적립 대상이 되나요

20년 7월 1일부터 근무하여, 올 3월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dc형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퇴사자에게 23년 발생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데, 이 연차수당도 퇴직금계산할 때 포함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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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대법 2013.12.26.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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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 중인 경우 재직시 연차수당과 퇴직시 발생하는 잔여연차수당 모두 1/12로 퇴직연금 적립금애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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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을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퇴직금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만 퇴직급여 산정 시 포함하지만, DC형은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연금납입액에 포함됨을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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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매년 재직자에게 전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연차휴가수당” 뿐만 아니라,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부담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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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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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납입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시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연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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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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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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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연차휴가 산정범위는 퇴직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에 발생하여 사용하고 남은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퇴직금 계산시 3/12만큼만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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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3년 연차수당과 같이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산정시 포함되지않습니다.

    퇴직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만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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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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