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3년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 퇴직금 적립 대상이 되나요
20년 7월 1일부터 근무하여, 올 3월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dc형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퇴사자에게 23년 발생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데, 이 연차수당도 퇴직금계산할 때 포함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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