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호대기중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
안녕하세요
얼마전 처음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과실 비율에 관해 여쭙고자 글을씁니다
우선 화물차가 1차선(화물차 앞에 차량 한대 대기중) 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화물차와 앞차 사이로 운전석 뒷바퀴 까지 진입) 차선을 변경하고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차선 신호는 모두 빨간불 상황이였고
좌회전 신호를 받고 앞차 출발후 2초가량 지나고 출발을 하려는데
화물차가 제차 브레이크등 뒷바퀴 사이 부분을 충돌하였습니다
저도 무리한 끼어들기 한부분은 인정하나
(저) 7:3 (화물차) 과실 비율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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