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아이 엄마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관련하여 핸드폰 개통, 서류 발급, 용돈통장 개설 등 해 줄수 있는게 없드라구요.
친권자가 아이 엄마라 등본 같은 서류 발급도 제 이름은 나오지 않더라구요.(상세를 누르면 나오긴 함)
원래부터 없던게 아니라, 있던 권리가 없어지니, 이러한 문제들은 아이가 성년이 된 후에도 제 없어진 권리가 회복이 불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아이가 성년이 된 후에 등본을 발급 받아도 제 이름이 안 나온다던지)
참고로 이혼 사유는 서로간의 잦은 의견 차이로 말다툼으로 사이가 멀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