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가정 아이 성년후 친권자 문의
이혼 후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아이 엄마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관련하여 핸드폰 개통, 서류 발급, 용돈통장 개설 등 해 줄수 있는게 없드라구요.
친권자가 아이 엄마라 등본 같은 서류 발급도 제 이름은 나오지 않더라구요.(상세를 누르면 나오긴 함)
원래부터 없던게 아니라, 있던 권리가 없어지니, 이러한 문제들은 아이가 성년이 된 후에도 제 없어진 권리가 회복이 불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아이가 성년이 된 후에 등본을 발급 받아도 제 이름이 안 나온다던지)
참고로 이혼 사유는 서로간의 잦은 의견 차이로 말다툼으로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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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은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문제이기 때문에 이혼후에 친권이 어머니쪽으로 인정이 되었고, 성인이 되었다면 그 이후에 이에 대한 다툼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령루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