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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딤디
토딤디23.02.28

청약 당첨이 되서 새로운 집으로이사를 가야되는데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집 계약은 4월말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당시 3월말에도 나갈수있다고 말씀드렸고 집주인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써놓지 않은게 화근입니다. 아무쪼록 3월 마지막주에 나가야 하는데( 아이 유치원문제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보증보험은 들지 않은 상황입니다.)집은 1월에 내놨는데 한집도 보러 안왔습니다.ㅠㅠ

1.마통을 개설해 우선 보증금 충당하고 입주후 나중에 전세금 받으면 마통 갚기

2. 전세대출 받아서 우선 입주하기

3.이삿날 1달 미루고 2달간 아이 통원시키기(편도 35분정도 걸립니다)

어느게 나을까요? 보증보험은 안들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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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게 가장 편할수 있는데 이자부담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거지 이동시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기존계약만료일 또는 보증금반환전까지는 현 주택의 전입신고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2. 현 주택에 전세대출이 없어야 시기상 잔금일에 전세대출실행을 맞을수 있을 듯 보입니다,

    3. 한달뒤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고 현 주택입주 연기가 가능하다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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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계약을 4월말로 했기 때문에 3월말 나갈수 있다고 하고 집주인도 알았다 하더라도 계약기간 중심으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4월말까지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더라도 달라고 강제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2. 현 상황에서는 집주인에게 보다 공격적으로 광고를 부탁드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저라면 3월말까지 집이 나가면 다행이고 4월말까지도 집이 안나가는 경우에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씀드릴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나마 3월말~ 4월말 새로운 전세인을 구할것 같습니다.

    4월말까지도 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주면, 바로 내용증명 우선 쓰시고 소송절차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진행되면 마통 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로 지연이자 받게 됩니다.

    소송까지 가기전에 대부분 해결되지만 이렇게 극단까지 플랜을 준비해두셔야 집주인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서

    더빠르게 구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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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마통을 개설해 우선 보증금 충당하고 입주후 나중에 전세금 받으면 마통 갚기

    ==> 가능합니다.

    2. 전세대출 받아서 우선 입주하기

    ==:가능합니다.

    3.이삿날 1달 미루고 2달간 아이 통원시키기(편도 35분정도 걸립니다)

    ==>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1차 임대차계약기간이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계약을 종료해야 하지만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통보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법에 따라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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