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계약을 4월말로 했기 때문에 3월말 나갈수 있다고 하고 집주인도 알았다 하더라도 계약기간 중심으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4월말까지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더라도 달라고 강제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2. 현 상황에서는 집주인에게 보다 공격적으로 광고를 부탁드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저라면 3월말까지 집이 나가면 다행이고 4월말까지도 집이 안나가는 경우에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씀드릴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나마 3월말~ 4월말 새로운 전세인을 구할것 같습니다.
4월말까지도 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주면, 바로 내용증명 우선 쓰시고 소송절차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진행되면 마통 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로 지연이자 받게 됩니다.
소송까지 가기전에 대부분 해결되지만 이렇게 극단까지 플랜을 준비해두셔야 집주인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서
더빠르게 구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