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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까치271
배부른까치27123.08.22

전세만기가 다가오는데 어째야할지 문의드려요

전세만기가 10월12일인데 집주인한테 4달전에 이사한다고 통보했으나 아직 집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걱정이돼서요

저는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일부 계약금만 낸 상황이구요

제가 허그에 전세반환보증금을 들어놨는데 허그에 미리 신청해도 되나요? 아님 어찌해야 하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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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보험에 가입했던 임차인은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청구는 계약종료 전에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이행청구 신청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계약종료전에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종료 시 퇴거의사를 통보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주고 받은 뒤 대화내용을 보관합니다. 내용증명으로도 보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계약종료 다음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2주정도 뒤에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됩니다. 이후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톡 또는 문자 대화내용,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보험 이행청구 신청시 제출서류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종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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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허그에 보증보험을 신청해야 하는 조건은 "계약종료일자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임대인에게 계약종료와 동시에 이사를 간다는 내용증명부터 발송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기타 사항은 계약종료시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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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신청은 기본적으로 계약이 만료되고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을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기일 이후 일정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당장 신청은 불가합니다. 현재로써는 임대인의 반환 가능여부 확답을 받는거 외 다른 법적조치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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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만료 최소 2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계약해지 통지하고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에 기재되면 hug에 보증금반환신청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까지 대항력은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요.

    계약만기 후 임차권등기 및 보증보험 청구 하고 보증금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2개월정도 시간이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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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그전세보증보험 신청은 임대차등기명령후 이사나가셔서 신청가능하며 반환까지 1~2개월정도 걸립니다. 제도개선이 심각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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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그에 보증금반환보험에 들어놨으면 날자에 맞춰 신청 하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부동산에서도 어떤식으로 보험금을 타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전액보험이 가입됐는지 어떤분들은 전액보증보험을 안들은 분들도 있고 그러면 보험금을 다못타면 그것도 애매한 상황이네요

    허그에 전화해서 어떤방법이 제일좋은지 상담하시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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