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보험에 가입했던 임차인은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청구는 계약종료 전에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이행청구 신청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계약종료전에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종료 시 퇴거의사를 통보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주고 받은 뒤 대화내용을 보관합니다. 내용증명으로도 보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계약종료 다음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2주정도 뒤에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됩니다. 이후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톡 또는 문자 대화내용,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보험 이행청구 신청시 제출서류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종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