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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9

전세자금 상담남겨봅니다. 부탁드려요

현재 4년째 살고있고 만기일이 4월14일인데 집주인이 작년부터 재계약은 힘들다고 해서 나갈려고 부동산 찾던중 애학교 다닐수 있는곳에 찾아서 계약을 할려고 계약금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와서 말하면 어떻게 하냐고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돈을 빼주지 이러면서 못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증보험은 들어져 있는데 그것도 한달뒤에 나온다고해서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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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가 되어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등기가 경료되면 보증보험기관에 보증사고를 신고하면 보험금을 먼저 수령할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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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이 4월14일이고 2개월도 더 남은 2월초 이를 통보하였다면 정상적인 재계약해지 통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정상적인 재계약 거부 통보라는 의사를 전달하시고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말해두시기 바랍니다, 혹 다음임차인이 없으면 못돌려준다등 말을 한다면 계약만료일을 기점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두시기 바합니다. 예전에는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하기에 눈치를 보았지만 최근에는 그런다고 돌려주는 경우가 없기에 임차인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움직이시는게 향후 협의시에도 유리합니다. 계약만료일이 되고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등기가 올라간 이후에는 이로 인해 다음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외 등기신청에 따른 비용등도 합의하여 받으시고 임차권등기 소멸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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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새로운 임차주택을 계약하기 위한 계약금은 질문자님께서 준비를 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보증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순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보증금청구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 임대인이 보정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보증봏험회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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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돈을 안주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집주인 사정이므로 그로 인해서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 부분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데 최대한 협조를 하되 만기때 보증금을 못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대부분은 또 어떻게든 마련해서 주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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