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년째 살고있고 만기일이 4월14일인데 집주인이 작년부터 재계약은 힘들다고 해서 나갈려고 부동산 찾던중 애학교 다닐수 있는곳에 찾아서 계약을 할려고 계약금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와서 말하면 어떻게 하냐고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돈을 빼주지 이러면서 못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증보험은 들어져 있는데 그것도 한달뒤에 나온다고해서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계약만료일이 4월14일이고 2개월도 더 남은 2월초 이를 통보하였다면 정상적인 재계약해지 통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정상적인 재계약 거부 통보라는 의사를 전달하시고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말해두시기 바랍니다, 혹 다음임차인이 없으면 못돌려준다등 말을 한다면 계약만료일을 기점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두시기 바합니다. 예전에는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하기에 눈치를 보았지만 최근에는 그런다고 돌려주는 경우가 없기에 임차인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움직이시는게 향후 협의시에도 유리합니다. 계약만료일이 되고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등기가 올라간 이후에는 이로 인해 다음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외 등기신청에 따른 비용등도 합의하여 받으시고 임차권등기 소멸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새로운 임차주택을 계약하기 위한 계약금은 질문자님께서 준비를 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보증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순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보증금청구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 임대인이 보정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보증봏험회사에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