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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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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에 3월 귀속 인건비를 신고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급하게 신고하다가 보니까 3월에 신고를 해버렸는데, 기한후신고로 넘어가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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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 기한은 귀속월이 아닌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이므로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2025년 03월 귀속 인건비 등에 대하여 03월중에 지급을

    한 경우 04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당해 귀속월의 인건비 지급을 하고 당해 월에 원천신고를 하는

    것은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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