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지금하는 복지 카드를 선불로 충전해줬을때 세무처리는??
법인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지금하는 복지 카드를 선불로 충전해줬을때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지 카드이지만 충전 금액에 따른 소득 공제를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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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복지카드를 지급시 이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급여 등의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복지 카드를 선불로 충전하여 지급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급여 000원 (대변)4대보험 예수금 +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예수금, 선불카드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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