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갱신청구권 거절 실거주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후 실거주를 할 시
2년 뒤부터 집을 매매해야 벌금이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 실거주 한다고 갱신청구권 거절하고 들어갔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집을 팔아야 할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며 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는 것은 2년 동안 금지되며 만약 할 시에는 손해배상금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는 것이 아닌 매매를 하는 것도 2년 동안 금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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