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A회사가 제공하는 여러 디자인이 있습니다. A회사는 이를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수정 및 복제가 가능한 ppt 형태로는 공유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이 ppt를 친구에게 1대1 sns 대화를 통해 전달한 경우 저작권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친구 한 두명에게 이메일 등으로 공유하는 것은 개인 및 가정에 준하는 사적이용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1대1 sns 대화도 마찬가지라서 위반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이라 함은 복제하는자가 속하는 소수의 집단 구성원들 상호간 강한 인적결합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가, 동호회, 써클 등이라면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친구가 위와 같은 인적결합이 있었는지, 공유에 있어 영리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해당 행위만으로 바로 저작권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