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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11.23

디자인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A회사가 제공하는 여러 디자인이 있습니다. A회사는 이를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수정 및 복제가 가능한 ppt 형태로는 공유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이 ppt를 친구에게 1대1 sns 대화를 통해 전달한 경우 저작권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친구 한 두명에게 이메일 등으로 공유하는 것은 개인 및 가정에 준하는 사적이용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1대1 sns 대화도 마찬가지라서 위반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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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이라 함은 복제하는자가 속하는 소수의 집단 구성원들 상호간 강한 인적결합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가, 동호회, 써클 등이라면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친구가 위와 같은 인적결합이 있었는지, 공유에 있어 영리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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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해당 행위만으로 바로 저작권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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