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이라 함은 복제하는자가 속하는 소수의 집단 구성원들 상호간 강한 인적결합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가, 동호회, 써클 등이라면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친구가 위와 같은 인적결합이 있었는지, 공유에 있어 영리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