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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흑로239

다정한흑로239

21.04.12

검찰에서 상해로인한 벌금남부지역으로 통장거래정지

후배와 말다툼 끝에 주먹이 오가고해서 후배가

다쳤어요 치료비와합의금을주고 잘해결했는데 벌금이 200만원 나왔는데 45만원 납부하고146만원 남았는데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통장거래정지중지중인 풀려면 어떠해야 하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21.04.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해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완납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수배조치 될 수 있으며, 질문자분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 금융계좌가 벌금미납으로 압류된 것이라면 벌금을 납부하셔야 계좌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에 대해서 미납하는 경우 강제처분 기타 노역장 유치 등의 강제집행의 조치를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보아야 하겠으나 분할 납부나 봉사활동 대체의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미납으로 통정거래중지가 이루어졌다면 벌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