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상해로인한 벌금남부지역으로 통장거래정지

후배와 말다툼 끝에 주먹이 오가고해서 후배가

다쳤어요 치료비와합의금을주고 잘해결했는데 벌금이 200만원 나왔는데 45만원 납부하고146만원 남았는데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통장거래정지중지중인 풀려면 어떠해야 하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해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완납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수배조치 될 수 있으며, 질문자분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 금융계좌가 벌금미납으로 압류된 것이라면 벌금을 납부하셔야 계좌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에 대해서 미납하는 경우 강제처분 기타 노역장 유치 등의 강제집행의 조치를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보아야 하겠으나 분할 납부나 봉사활동 대체의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미납으로 통정거래중지가 이루어졌다면 벌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