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밀치고 넘어뜨리는 정도의 몸싸움이 형법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밀치고 넘어뜨리는 정도의 몸싸움이 형법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아는 후배와 뷔폐를 가서 더치페이를 하기로 했으나 후배가 도망을 쳐서 돈을 보내라며 쫓아가서 옷깃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후배가 경찰에 폭행죄로 신고하겠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배도 저를 때렸습니다.) 저는 일을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 합의하고 싶지만 만약 그 친구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느정도의 판결이 예상될까요? (양측 모두 전치 2주 이상의 피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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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간에 폭행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합의가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처벌이 된다고 해도 매우 경미한 정도로 보이므로 벌금 50만원 내외로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밀치고 넘어뜨리는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며, 처벌수위는 피해의 정도, 전과유무, 피해자와 합의 여불르 고려하여 정해지는바, 전치 2주도 안되는 피해라면 합의가 없더라도 초범기준으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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