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후 상해진단서 제출 어떻게해야하나요..?
친구와 말다툼 이후 서로 합의하에 경찰안부르기로 하고 싸웠습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때려서 얼굴 전치2주 눈 3주 소견서에 향후 안와골절이 있을수도있다는 내용이있어 경찰조사전에 사전에 합의후 피해자가 원한 합의금 500에 경찰서에 상해진단서 안내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에 합의했고 처벌원하지도 않다고했는데 형사분이 진단서 가져오라고 하였고 시시티비에 찍혀있는것과 119에 실려갔는데 어떻게 진단서가 없을수있냐며 본인은 진단서 내지도않겠다는 끝없는 의사표현을 하였다는데 가해자가 어떻게나올지 어찌아냐며 계속 가져와야 수사가 이뤄진다는식으로 말하여 결국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과정에 형사가 아무리 그리 말하여도 피해자 본인이 내지 않으면 단순폭행으로 합의가 될수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3주는 폭행 4주 이상부터 상해죄가 적용되는걸로 아는데 친구가 전화로 상해로 되었다고 전화와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전치3주로 나왔는데 상해로 되었냐 물어보니 소견서에 향후 안와골절이 있을수도있다는 것때문에 상해로 되었다고하는데 제가 안와골절이 확정이된것도 아닌데 왜 상해로 가느냐 3주면 폭행으로 가능하지않냐 고말하니 우선 조사부터 받으라고합니다 지금건이 담당형사분 말로는 상해로가 검찰송치될수도있고 폭행으로가서 합의를하였기때문에 공소권없음으로 끝날수도 있다는데 사건이 왜이리 어지럽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시시티비영상과 119실려갔다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원치않아도 무조건 상해진단서를 내야하나요? 친구는 어쩔수없이 냇다는데 좀 믿기지않고 아예 뗀적도 없다고 하면될건데 그리고 또 궁금한건 제가 동종범죄 폭행상해로 집행유예가 작년에 끝나서 2심항소를 하였는데 코로나로인해 너무 길어져 작년에 끝낫습니다 지금 누범기간인데 검찰에 송치되면 약식벌금이나 기소유예가 안뜨고 재판갈거같은생각이 너무 크네요 또 누범기간중엔 집행유예가 안되 벌금형 아니면 실형을 살아야된다는데 검찰에 송치되도 기소유예로 떨어질수있나요 어떻게 해야 잘해결될수있을지 제발 진심어린조언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할지 말지 여부는 그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으로, 수사관이 이에 대하여 무조건 내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기소유예 선처를 검사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건에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피해자가 원치 않아 낸 것이라고 말하는 입장이라면, 그에게 이러한 사정을 기재한 탄원서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면 경찰이 상해로 갈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진단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단순 폭행으로 처리되는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실제119세 실려갔다고 한다면 그만큼 상해가 발생했다는 것인바 상해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아무리 상해라고 해도 그 정도가 통상의 상해보다는 약하고 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합의가 되었고 사전에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어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밝힌다면 기소유예가 안될 것도 아닙니다. 최대한 피해자를 통해 피해가 경미하고 사전, 사후 합의도 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원치않음을 적극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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