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기 3년 장기 3년 6개월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어떤 사건에 단기 3년 장기 3년 6개월 판결이 있던데 단기와 장기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모든 판결에 단기와 장기로 선고를 내리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의 기간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선고하는 자유형을 부정기형이라고 하고, , '단기 3년, 장기 5년의 징역'이라는 식으로 형기의 상·하한(上下限)을 정하여 선고하는 자유형을 상대적 부정기형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소년법에 따라 소년에 대하여 상대적 부정기형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 단기 3년 장기 3년 6개월 판결은 '부정기형'이라고 하는 형태의 판결입니다. 부정기형은 법원이 최소 징역 기간(단기)과 최대 징역 기간(장기)을 함께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기형의 장점은 수형자의 교정 상황에 따라 형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형자의 행동과 태도, 교정 프로그램 참여 등을 고려하여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형자의 개선과 사회 복귀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판결에서 부정기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에 대하여 상대적 부정기형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의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것을 부정기형이라고 합니다. 선고후 교정 목적 달성시 장기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형집행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소년범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형의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고

    그 안에서 교화된 바에 따라 기간에 여지를 둔 것입니다.

  •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소년법상 소년에게 부정기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