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3년 장기 3년 6개월 판결은 '부정기형'이라고 하는 형태의 판결입니다. 부정기형은 법원이 최소 징역 기간(단기)과 최대 징역 기간(장기)을 함께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기형의 장점은 수형자의 교정 상황에 따라 형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형자의 행동과 태도, 교정 프로그램 참여 등을 고려하여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형자의 개선과 사회 복귀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판결에서 부정기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에 대하여 상대적 부정기형이 채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