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들이 작업한 내용을 상사가 강의 자료로 사용하는건 합법인가요?
상사가 회사 이름 내걸고 (예: (주)아하회사 김ㅇㅇ 이사의 강의) 외부 강의를 나가는데요
평소에는 직원들한테 강의 자료로 쓰일 것이다 이런 말 안하고 그냥 어떤 주제로 자료 조사하라고 시키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직원들이 조사한 내용과 사례들을 상사가 외부 강의하는데 스리슬쩍 다 넣거나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쓰고 있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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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회사 이름 내걸고 (예: (주)아하회사 김ㅇㅇ 이사의 강의) 외부 강의를 나가는데요
평소에는 직원들한테 강의 자료로 쓰일 것이다 이런 말 안하고 그냥 어떤 주제로 자료 조사하라고 시키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직원들이 조사한 내용과 사례들을 상사가 외부 강의하는데 스리슬쩍 다 넣거나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쓰고 있는데 이거 합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