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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삵34
보고싶은삵3423.11.09

직원들이 작업한 내용을 상사가 강의 자료로 사용하는건 합법인가요?

상사가 회사 이름 내걸고 (예: (주)아하회사 김ㅇㅇ 이사의 강의) 외부 강의를 나가는데요

평소에는 직원들한테 강의 자료로 쓰일 것이다 이런 말 안하고 그냥 어떤 주제로 자료 조사하라고 시키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직원들이 조사한 내용과 사례들을 상사가 외부 강의하는데 스리슬쩍 다 넣거나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쓰고 있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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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어떤 불법적인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범죄가 된다거나 기타 어떤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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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료 조사를 요청해 이를 토대로 강의자료를 만드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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