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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삵34
보고싶은삵3423.11.09

직원들이 작업한 내용을 상사가 외부강의자료로 사용하는 건 직장갑질 또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상사가 회사 이름 내걸고 (ex. (주)아하회사 김ㅇㅇ 이사) 외부 강의를 나가는데요,


평소에 직원들한테는 강의 자료로 쓰일 것이다 이런 얘기 전혀 미리 안하고 그냥 어떤 주제로 자료 조사하라고 시키거든요. 특히 본업무가 크게 바쁘지 않을때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직원들이 자료조사한 내용들이 그대로 상사의 외부강의 자료에 스리슬쩍 들어가있다거나 하고 그걸 또 본인이 직접 만든거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결국 본인이 강의할 때 필요해서 만들라고 하는 자료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과물이 안나오면 피드백 주는 거라고 하면서 이상한 주문하고 어떨 때는 윽박지르고 화내고 하는데... 이거 직장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이게 개인적으론 정신적 고통이 은근 심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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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적인 이익을 위해 직원들이 만든 성과물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부당한 업무명령이자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될 수 있느나, 회사차원에서 필요한 강의를 위한 것이라면 상기 행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폭언/욕설/험담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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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상사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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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부 강의가 회사의 업무에 포함된다면 이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외부 강의가 본인의 사적인 활동이라면 이를 준비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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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원래 담당하는 업무외의 업무를 사적으로 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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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갑질이란 건 법적용어가 아닙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인데 여기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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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일단 회사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차원에서 해당

    상사에게 자료를 이용하여 외부강의를 하도록 승인을 하였다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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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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