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보고싶은삵34
보고싶은삵34
23.11.09

직원들이 작업한 내용을 상사가 외부강의자료로 사용하는 건 직장갑질 또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상사가 회사 이름 내걸고 (ex. (주)아하회사 김ㅇㅇ 이사) 외부 강의를 나가는데요,


평소에 직원들한테는 강의 자료로 쓰일 것이다 이런 얘기 전혀 미리 안하고 그냥 어떤 주제로 자료 조사하라고 시키거든요. 특히 본업무가 크게 바쁘지 않을때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직원들이 자료조사한 내용들이 그대로 상사의 외부강의 자료에 스리슬쩍 들어가있다거나 하고 그걸 또 본인이 직접 만든거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결국 본인이 강의할 때 필요해서 만들라고 하는 자료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과물이 안나오면 피드백 주는 거라고 하면서 이상한 주문하고 어떨 때는 윽박지르고 화내고 하는데... 이거 직장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이게 개인적으론 정신적 고통이 은근 심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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