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사의 매니져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교육을 한다며 내용을 녹취를 하고 이 녹취파일을 교육 참여자들의 동의없이 교육시 휴무자들에게 공유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본사의 매니져가 사업장에 와서 직원들에게 연차사용과 몇가지 교육을 한다며 교육내용을 다른직원을 시켜서 녹취를 하였는데 이 녹취파일을 교육 참여한 직원들에게 동의서도 받지않고 휴무로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SNS로 공유를 하였는데 이럴경우 법적에 문제가 없을까요?녹취파일에는 다른 몇몇 직원의 목소리도 녹취가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