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자꾸이상한소문을 내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제가 다니는 직장이 있는데 같이다니지도 않는사람들이 제직장사람들에게 이상한소문을 내고다닙니다 제가들어도 되게 말도안되게요
이런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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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직장에 질문자님에 관한 허위소문을 내는 것 역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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