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은 두가 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래내용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되실것같네요
1) 연금저축: 납입액중 연간최대 400만원에 대해 세액 공제받을 수있고 연금수령시 연금 소득세 3.3%~5.5% 낸다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수익금은 연금소득입니다. 나중에 받을때 연금세(분리과세시) 내야합니다.)
2 )연금보험: 납입 하는 동안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는 대신에 10년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받을수있습니다
(세액공제 없어요. 수익금은 이자소득입니다. 은행의 이자소득과 증권사의 배당소득을 합해 금융소득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