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대화 내역(메신저, 메일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마케팅(홍보용 포트폴리오, 제품 상세페이지 등)에 활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개인정보(이름, 소속, 프로필명 등)는 가리고 텍스트 그 자체만 활용할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봐야 하겠으나, 통상적인 대화내용이라고 한다면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