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든든한멧새256
든든한멧새256
23.05.18

개인간 대화 내역을 마케팅에 활용해도되나요?

개인간 대화 내역(메신저, 메일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마케팅(홍보용 포트폴리오, 제품 상세페이지 등)에 활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개인정보(이름, 소속, 프로필명 등)는 가리고 텍스트 그 자체만 활용할 경우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23.05.1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봐야 하겠으나, 통상적인 대화내용이라고 한다면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