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임대주택 책정기준 궁금합니다

부모님 소득기준은 맞는데 만약에 출가한 자녀들 이 집이 있으면 탈락인가요?

결혼을 다해서 분리세대인데도 유주택으로 분류가 그렇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출가한 자녀들의 주택유무와는 상관없습니다. 한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 , 즉 세대원만 고려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