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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쥐179
영험한쥐17920.11.05

2019년 입사 직장인 연차 계산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019년 8월 입사한 직장인 입니다.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9년 근무 기준 비율로 준다고 하던데 법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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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부여되며(총 11일),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 따라서 2019.8.1에 입사한 근로자는 2019.8.1~2020.7.30(1년) 미만인 기간에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 2019.9.1, 2019.10.1....2020.7.1), 2019.8.1~2020.7.31(1년) 기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1년이 되는 다음 날인 2020.8.1에 발생합니다. 다만, 2020.3.31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 개정 이후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입사일부터 1년이 되기 전(2020.7.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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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 산정방식은 입사년도 기준방식과 회계연도 방식으로 나뉘는데, 19년 근무 기준 비율로 준다고 하는 점에서 볼 때, 회계연도 방식이라 사료 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방식이라 하더라도 신규입사자로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법상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의 유리한 규정이 없다는 전제)

    1. 근로기준법 60조 2항.

    19.8~20.6월 까지 매 달을 개근 하게 되면, 19.9 ~ 20.7월에 매달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매달 발생한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이 가능하며 19.9(20.9) / 19.10(20.10) / 19.11(20.11의 경우 입사일 시기에 따라 현 시점 달라짐) 연차휴가가 미사용수당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20.3.31일 이후 발생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 간으로 사용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20.4 / 20.5 / 20.6 / 20.7 에 발생한 4개의 연차는 20.11월 부로 미사용수당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청구권은 4 or 5개이고,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은 7 or 6일치입니다.

    2. 근로기준법 60조 1항

    회계연도 방식일 경우 19.8~19.12 근무한 것에 대해 15개중 5/12 = 6.25 일로 산출됩니다.(대략적산출)

    20.1~20.12 의 80 퍼센트이상 출근 시 21.1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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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최대 11일

    1년 동안 80% 이상의 출근율 달성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15일, 이후에는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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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과 별도로 1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1년 단위로 산정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1년마다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입사 첫해의 경우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5일×5개월÷12개월=10일로 산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10일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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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1.1기준)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한달 개근에 1개씩)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입사일기준(19.8.1)

    1년 미만 기간 : 입사일부터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11개월이니 최대 11개가능)

    20.8.1 : 15개 발생

    21.8.1 : 15개 발생

    회계연도기준(1.1)

    1년 미만 기간 : 입사일부터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11개월이니 최대 11개가능)

    20.1.1 : 15개*(5/12) 발생

    21.1.1 :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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