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차 계산이 회계 기준인가요, 입사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19년도 8월 1일 입사 및 23년도 9월 말 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 기준 (24년 1월 1일)으로 새 연차가 발생 된다고 합니다.
퇴사자 연차 계산이 각 회사 별로 다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덜 지급된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이 19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9월 말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기준(1.1) 63개
입사일 기준 73개 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들이 회계연도로 운영 중
근로자 퇴직 시에 사규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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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입사일이나 회사에서 관리편의 상 회계연도기준으로 운영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적게 배정해서는 안됩니다.
퇴사하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했을 때 과다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도 있으나 당초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보다 많으므로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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